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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대전우리엘리베이터㈜은 언제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정기 점검
정기 점검이라 함은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검사자 요건을 갖춘 점검자를 파견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성능 유지 및 고장 예방을 위한 청소, 급유, 조정 및 소모성, 마모성 부품 교체 등의 정비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장 수리
고장 수리라 함은 승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체 검사자 요건을 갖춘 고장 수리 요원을 파견 하여 이를 수리하여 승강기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무상 보수
무상 보수라 함은 승강기 제작, 설치 인도 후에 안전하고 양호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승강기 판매 계약서상에 명시된 무상보수 기간 동안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부품 교체등의 서비스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품질 보증 (하자 보증)
품질 보증이라 함은 승강기 판매 계약서상에 명시된 품질 보증 기간(2년) 동안 승강기를 품질 보증서의 사용, 관리 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지 보수 및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의 경우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무상 보수기간은 품질 보증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 사항에서 제외 됩니다.
     
        1) 사용자의 고의, 과실 및 사용상 부주의 (사용 설명서에 기숭된 내용의 불이행 및 미이행)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2) 고장 발생시 승강기 관리 주체가 승강기의 운행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확대된 고장이나 파손
        3) (주)디젬의 보수 점검원이 아닌 인원이 보수하거나 수리한 결과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4)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5) 당사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품질 보증서의 판매일은 승강기 관청 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판매일로부터 품질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5. 유상 보수
유상 보수라 함은 고객과 보수 점검 게약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보수 게약 기간동안 정기 점검, 고장 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종류에는 간이 정비 계약과 전정비 계약이 있습니다.